임산물의 타인 양도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준수

▲   국유림 임산물 무상 양여  홍보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올해부터 적용하는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홍보·교육은  지난 6일 14시와 7일 14시 양일에 걸쳐 영덕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마을대표와 주민, 지역 산림조합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 양도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산림조합중앙회 공판현황에 따르면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에서 전국 공판량의 52% 차지하였으며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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