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 중앙뉴스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아내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비공개 조정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6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 이날 열리게 됐다. 재판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 이혼을 권유했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올 3월 이번 소송을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종용했고, 이에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 두 번 조정기일이 열렸다. 나훈아는 4월과 6월 두 차례의 조정기일 때 모두 법원에 직접 나왔지만, 취재진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011년 8월, 정씨는 나훈아가 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다시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6월26일 오후 3시25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지인 아들 결혼식 이후 4년만의 공식 석상이었다.

 

한편  나훈아는 이혼이 아닌,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