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 1등급 환급/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관리공단이 29일 ‘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이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그 다음 구매처, 구입 모델명 등 거래정보와 함께 매장에서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업로드한 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매장과 홈쇼핑 등 모든 매장에서 구입한 40인치 이하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환급한도는 구매가격의 10%이며 지난 1일부터 9월30일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오늘(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환급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온라인 환급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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