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이채취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본격적인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8월 5일 구미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관내 5개 시·군(상주, 김천, 성주, 군위, 청도)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대표자들 15여명을 대상으로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송이양여 절차 및 채취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산림보호활동, 채취자의 자격범위 등을 성명하고 채취자의 의무사항 등 무상양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채취는 산림보호활동을 조건으로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만 채취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등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관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송이 양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