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 받아들여

[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은 한모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이후 이들 자산은 매각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천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한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이며,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으며,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천 600여 억 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1조 2천 억 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천 700여 억 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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