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격언대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국가지도층의 비리를 고액금품수수죄로 척결하여 청렴하게 하고, 아울러 사회 만연한 거짓문화를 허위진술죄와 교육으로 정화하여 정직문화를 조성한 후, 본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회갈등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본 법 주체로 포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2016.9.28.부터 소위 ‘김영란 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직자 등의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청렴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문제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준수의지와 자세가 있고 이 법 시행에 따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느냐이다.

 

본 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해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즉 부정한 청탁은 안되지만 정당한 청탁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1-7호까지의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본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예를 보면 ‘공공기간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정작 필요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본 법에서 빠지고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교사, 교수, 그리고 배우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등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제 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몇 만원받고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것이고 민법상 친족을 제외한 어떤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100만원을 초과 증여해도 이를 받으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본 법의 주체에서 빠졌는데 필자는 수년전에 고액금품수수죄를 도입하여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지도층들이 1억원이상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말고 그 자체로 처벌하라고 칼럼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이 정도의 고액이라면 언제라도 대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위 김영란법은 필자의 주장과 달리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빠지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주체로 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하위직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고 여기서 교사, 교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까지 망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입장이고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공무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니 실로 엄청난 범죄주체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청렴한 나라로 향하고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공직자 등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이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의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키려는 의지와 자세, 그리고 고통의 감래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공무원, 교사, 교수, 언론인 등도 과연 이법을 지킬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본다. 그간 뇌물죄나 업무상횡령,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부패가 만연해 있었겠는가? 아니다. 법은 충분히 있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을 지켜낼 의지도 정신도 사회환경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법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청탁금지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급선무가 정직성의 교육이라고 본다. 이 나라의 더 큰 부패는 바로 ‘부정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부정직성, 이것을 바로 잡은 후 공정성 즉 부정척결로 나갔어야 했다.

 

언젠가부터 우리 몸속에는 거짓말습성이 만연해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마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속에서도 거짓말은 난무한다. 그것은 일제치하와 6.25 전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이다. 이제야말로 거짓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정직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 거짓말 문화를 우선 바꾸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도, 공직과 사회 및 가정도 거짓말 문화를 없애야 한다. 이 거짓말 쓴 뿌리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부패척결과 공정의 시대, 진정한 선진국은 도래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신교육을 통하여 정직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정직성을 가장 우선시 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도청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퇴했다. 미국은 피의자라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면 처벌한다.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허위진술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이 권리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패척결로 나갔어야 옳았다. 국민들은 지킬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강제로 법만 만든다고 지켜지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중 정부단속에 적발되면 잘못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부분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리하자!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시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다. 오히려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시기가 문제이다. 국민은 아직 이 법을 지킬 준비가 안되어 있다. 강제로 옷을 입힌 상태이다. 얼마나 껄끄럽고 부담스럽겠는가? 이 법을 발의한 분과 제정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특히 이 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직격탄을 맞은 고급식당이나 선물업체, 골프장, 그리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갑자기 범죄주체가 되어버린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교사, 교수, 언론사 등은 매우 불편하고 괴로울 것이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본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본법의 주체에서 빠진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이 청탁금지법은 통과되고 발효되었다. 지키는 것이 상수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성찰했다면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국가고위층의 부패척결을 위해 우선 고액금품수수죄를 시행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그리고 거짓말처벌법을 제정하고 정직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 사회를 보다 정직하게 한 후에 이 법을 시행하였다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고 보다 쉽게 정착되고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에 대한 사랑이요 배려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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