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산업단지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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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산업단지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외, 북부, 장유, 진영 등 신도시와 진례, 진영, 한림, 주촌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인구 53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방범용CCTV와 같은 주민안전시설이 구도심에 집중하여 설치되어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다.
이에 김해시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민 안전확보를 위한 CCTV 확충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금(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신도시 주택가 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범죄예방 및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등 다목적용도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쓰여진다.
김해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설치장소 23개소(69대 예정)를 확정해 내년 3월말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설치된 CCTV는 “김해365안전센터”에서 통합하여 관제요원이 24시간 관제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365안전센터는 2014년 1월 관내 운영중인 방범,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감시, 초등학교 학내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개소하였고, 현재 총 2,060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다.
김해시 곽근석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외되었던 신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민의 주민안전시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방범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