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배출업소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7월과 11월에는 민․ 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명절 우수기 등 취약시기별로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주력하였다.

▲ 김해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59개소 중 우수업소를 제외한 1.56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완료 위반업소 145개업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59개소 중 환경관리 우수업소를 제외한 1,56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145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환경법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7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8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3개소 자가측정 미이행․운영일지 미작성 등 67개소이며 폐쇄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반업소 62개소는 고발 조치하였다.

 

시는 배출업소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7월과 11월에는 민․ 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명절 우수기 등 취약시기별로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술이 미흡한 영세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는 환경닥터제를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환경관리 기술력 향상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할 것이며 영세사업장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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