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이상 자녀 ‘다자녀장학금’ 4학년까지 확대

▲ 교육부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자녀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소득연계 지원으로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는 성적 기준(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2학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를 고려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4,80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작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하여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자녀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는 등록금 범위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경우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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