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적에도 여전히 이동주유 가짜석유 범람 무자료 거래 양산 등 부작용

▲ 건설차량에 대한 불법 주유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 관내 일부주유소에서는 불법 이동주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와촌면에 있는 k주유소는 홈 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십수년째 이동 주유를 해 오던 중 지난 1월 17일 와촌 농로길에서 건설장비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 주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특히, 위험물취급 인가자인 주유원이 주유를 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직접 주유를 해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들고 있는 대목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르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는「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동주유는  무자료 거래로 실행되며 불로소득 착취로 간주되어 철저한 관리조사가 필요한 업체로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또한,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대형 건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때문에 지경부는 경유 품질의 규격을 더욱 강화했고, 수년 전부터 건설차량은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주유토록 해 경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굴삭기 등 주유소로 이동이 불편한 건설 차량의 경우 건설현장에 합법적인 주유장치를 설치 할 경우 현장에서의 주유를 허용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자)가 이동 판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2조에 정하고 있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적재용량 3킬로리터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과 형사 처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벌금)이 부과 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경산의 상당수 레미콘 등 건설차량은 장치 없이 주유차량이 현장에 직접와서 주유하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이동 차량에 의한 주유는 그 품질과 정량 등에 대해 신뢰 할 수 없다"며 "이런 법을 정한것은 환경을 잘 보전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일부 운전자들이 이동주유가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경유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비싸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등유를 주입하여 연료비를 아끼려고 불법을 자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굳이 이동 홈 로리 차량으로 주유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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