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지역 피해목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 3월 31일까지 전량 방제하며 춘기방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밀양시 산림과는 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을 전량 방제하고, 예방 나무주사 등의 방제작업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하고 있다.

 

특히, 산림관계자는 “근래 재선충병이 인위적인 확산이 더 문제가 되므로 훈증더미를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와 감염소나무 땔감사용을 금지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시 소나무류 생산 확인을 신청하여 감염목이 이동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소나무류 불법이동, 타포린훼손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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