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도내 최초로 ㈜케이비손해보험과 오는 10일부터 1년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위험으로 인해 기관 및 직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이의 및 소송으로 인한 방어비용,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벌과금 및 기타 비용 등을 담보 할 수 있는 보험이다.

 

경산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기관소송비용, 벌과금, 개인정보유출통지 비용 등과 관련해서 최대15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률, 조례의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에는 제외되므로 경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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