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측 "사실과 다른 제보와 보도, 강경대응 나설 것"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한 수원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동종업계에서도 언론의 보도에 따라 단속이 강화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공문을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업계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안전관리팀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개인적인 비리일 뿐, 안전관리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사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 광교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관련 공무원, 사이비 기자, 감리단 등에게 뇌물로 제공됐음에도, 사측에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묵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광교 현장에서 3년간 안전관리비와 공사추진독려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 강북, 경기 남부 등 전국 5곳 이상의 대우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를 본사 차원에서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일파만파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비 비리 의혹이 커지자 동종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내부 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 고강도 감독이 예상되므로 전 현장은 투명한 안전관리비 집행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공문서에는 언론보도 주요 내용에 대해 ▵현장소장 안전관리비로 비자금 지시 및 조성 ▵인사위원회 결과 안전팀장 해고 조치 ▵안전팀장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관련자료 제출 ▵언론보도 ▵검찰 수사 착수 등으로 나열했다.

 

이런 공문이 발송되자 업계 관계자들도 입소문을 통해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장소장과 감리단, 공무 등 현장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조직적인 횡령 행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작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팀장의 결정으로 공무팀에 전달되고, 현장 관리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소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지급된다. 아울러 매달 이에 대한 명목을 감리단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통해 비자금 조성이 이뤄지려면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면서 대우건설 측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광교주상복합 현장 관리 책임자 윤 모 차장에 대한 비리가 사이버감사실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며 “윤 모씨는 회사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다른 비위사실도 발견돼 2015년 6월 해고 조치됐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윤 모씨가 이후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기각됐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언론에 현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관리책임자였던 윤 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연루된 인원은 총 7명으로, 대우건설 직원 2명, 공무원 1명, 협력회사 직원 4명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안전관리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안전관리비는 실비로 들어가다 보니 항목이 구체적이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을 잘못 올릴 수는 있으나, 모두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면 바로 수정이 이뤄진다”며 “당시 관리자가 본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크레인 사고로 인한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 이를 검찰에 조사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언론 보도 이후에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이미 회사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다만, 현장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장소장의 관리 부실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이번 언론보다 사건 이전에 협력업체에서 소장을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당시 현장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며 “그 후임으로 온 소장이 소장 직책에 첫 부임이었고, 공사 기간 중간에 들어와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관리 책임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와 이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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