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2017년 1월1일 개별주택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 사진=김해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8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27,483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6.87% 상승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8일 ~ 5월 29일까지 시청세무과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약 13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나 개별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각 주민센터에서 열람이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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