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진=JTBC캡처     © 중앙뉴스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81)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용기 목사는 2002년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조 전 회장 소유의 비상장법인 아이서비스의 주식 25만주를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취득하도록 지시해 131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조 전 회장과 공모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주당 3만4386원의 아이서비스 주식을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조 목사의 지시로 적정가 이상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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