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오는 8.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청와대가 오는 8.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 특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던만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광복절 특사 여부를 묻는 언론에게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청와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사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문재인 정부 특성상 특사 자체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 초기 높은 지지율 속에서 적폐청산 등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선 선심성 특사를 단행하며 정치적인 부담감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임기 첫 해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 2739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실시했고, 광복절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에 대한 특사와 광범위한 특별 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에 2만 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1만 여 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6280명에 대한 대규모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바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특별사면은 보통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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