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서민에게 임대주택 공급

 

▲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국토교통부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며, 전세임대주택 1순위(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세대가 신청 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위해 입주자 모집시기까지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시행기관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800전세임대 콜센터)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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