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석 기자]2025년 충남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72호에서 “인구 고령화가 충청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추정하여 재정수지를 분석했다”며 “충남도 전체의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충남도 시군의 재정상황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시군 간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수준 등의 격차로 인해 재정여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율 증가추세는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 나타나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2040년경에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부여, 서천, 청양 등은 5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고령화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저성장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다”며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 재교육, 의료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거래과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세 여건상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충남도의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향후 충남도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상대적인 신장이 예상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세입 감소, 지출 증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사회복지 국고보조 인상 △중앙정부의 ‘페이고 제도(PAYGO,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도입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지자체간 재정협력 활성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 최 연구원은 “향후 충남도와 시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시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관행적, 유사·중복적인 사업 등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중단, 폐지, 통·폐합, 사업 추진방식 효율화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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