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 대상 포함”

▲ 법무부 국정감사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관련 수사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올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단서가 발견되며 수사 진행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듭된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트포스(TF) 조사결과 국정원은 이 전대통령 시절 심리전단 활동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MB정권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 아닌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한 질의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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