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당연시되는 사회 지양해야 '일자리 분배·일가정 양립' 추구할 시점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강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핵심은 바로 '근로시간'이다.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변드린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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