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투자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연초 206천억 원에서 현재 3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에서만 가상화폐 투자자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하루 거래대금만 1~6조원 수준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급속도로 성장해 가지만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등 불법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갈수록 늘어나는 비트코인 가맹점     © 연합뉴스

 

앞다퉈 투자나서는 투자업계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월가의 투자사들도 앞다퉈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자기자본 투자사인 DRW는 일찌감치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다.

2014년부터 자회사인 컴벌랜드 마이닝을 설립해 직원 10여 명을 두고 비트코인 매매 업무를 맡기고 있다.

20153월에는 당시 가치로 760만 달러(86억원) 상당의 27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이는 현재 가치로는 무려 16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점프 트레이딩과 DV 트레이딩, 허마이어 트레이딩 플러스 인베스트먼트 등이 뒤따라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다.

이처럼 투자사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목을 매는 것은 주식 등 다른 투자처의 변동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왜 생겼나환율·물가 영향도 안 받아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태어났다. 은행의 무절제한 대출로 조성된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직후인 20091, 한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은행을 배제하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권한을 분산한 최초의 가상화폐였다.

거래 방식도 혁신적이다. 전 거래자의 컴퓨터에 모든 발행·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평균 10분마다 대조해 오류나 조작을 원천 차단한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치를 통제한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관리주체가 없기에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때문에 환율, 물가, 양적완화, 금리조정 등 외부 영향에서 자유롭다.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가상화폐가 대안 투자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치가 오르는 배경이다. 이는 달러나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과 흡사한 특성이다.

 

▲  가상화폐 열풍   © 연합뉴스


부작용 검은 돈변질 가능성 

가상화폐가 의도치 않게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예상 못한 변수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31월 개당 2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키프로스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해 11, 60배인 1200달러로 폭등했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한 여파로 200달러대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까지 세계 거래소의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다. 가상화폐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의 보안은 허술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비트코인은 널뛰기를 했다. 1월 개당 1천 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은 중국 부동산 규제의 반작용으로 투자수요가 몰려 91일까지 5천 달러대로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에 나서자 보름여 만에 3천 달러대로 추락했다.

가상화폐가 검은 돈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마약 거래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식이다. 국내에서는 카드 깡에 악용되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은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을 금지했고 거래소 폐쇄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뉴욕주는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추진제도 보완 검토 중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선물국내거래 금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