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경비원 출동, 가해자 가구로 들어가 사실확인 허용

 

▲ 2018년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아파트 층간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 =오은서 기자]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나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세대 안의 발코니나 화장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흡연에 따른 간접피해의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층간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아파트 이웃간의 불화로 작용해왔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으로 관리사무소가  층간흡연 가구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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