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포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땅이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고 1948년 9월 다시 정부에 이양돼 그동안 점유·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중에 관련 서류가 소실돼 국가가 1965년 3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원고들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점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해원 옹주 등은 “1965년 토지조사 과정에서 양부 이기용이 물려준 경기도 하남시 땅 1만2천700㎡가 부당하게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며 정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황실 후손에게 땅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원 옹주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로, 친척인 이기용에 입양됐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