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전순옥의원은“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히며“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꾀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는 해당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점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미진한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전순옥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되, 그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낙제점, 연간 평균 1.6%에 불과, 정부권장비율 3%에 턱없이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순옥의원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3곳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3개 기관의 2010 ~ 2013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평균 1.6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권장비율인 3%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산업부 소관 시장형공기업 10곳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별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인 0.9%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KPS,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3년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의 평균이 0.1%가 되지 않는 기관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1%도 되지 않는 기관은 총 31개로 조사됐다. [상세자료 별첨]

이와 같은 결과에 전순옥의원은“이번 조사는 산업위 소관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전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그 추세는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박혜자, 심상정, 김영환, 배기운, 부좌현, 유승희, 박지원, 최민희, 이상직, 유성엽, 전정희, 윤후덕, 최원식, 문병호, 문재인, 김재윤, 김광진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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