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애인 심사자 4명 이상 보유` 규정에 찬반 팽팽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의 하나인 `4명 이상 장애인 심사자 보유'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이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과 4명 이상의 사용자 심사원(시각ㆍ청각ㆍ지체ㆍ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각 1인 포함)을 상주인력으로 의무 보유할 것 등을 규정한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웹접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사용자의 평가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애인 사용자 심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은 웹접근성품질평가가 대상 웹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웹접근성 국가표준 지침을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심사가 오히려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학 교수는 "엄밀히 말해 인증은 주관적인 의사가 배제되고 매뉴얼(지침)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는 균형있게 진행되는게 바람직한데 현행 방법으로는 사용자 평가의 의미가 적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장애인 사용자 심사는 향후 사용성을 (주관성이 배제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개발된 뒤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좋은 취지이지만 장애유형별 장애인 상근자를 보유하는 것은 구색맞추기에 그칠 수 있다"며 "특히 청각과 지체장애는 장애유형의 특성상 심사자로서 적절성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사용자 심사가 필수적이라는 측은 (지침에 따른) 전문가 심사만으로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모두 찾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를 실제 이용하게 될 장애인 입장에서 직접 사용성을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도 "전문가 평가와 장애인 사용자 심사는 어느 한쪽만으로 완벽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상주인력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애인의 유형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내년에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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