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 ‘착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서 ‘라면 이름’을 좀 지어달라.

이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가 개국 2주년 특집 <라면을 말하다>2부 ‘착한라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상표공모를 하면서 이영돈 PD가 직접 한 말(사진)이다.

 




















2013년 12월 13일 방송된 채널A 라면을 말하다 프로그램 캡쳐

그랬던 채널A는 작년 5월 31일 특허청에 착한라면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영돈PD의 착한라면’,’먹거리X파일 착한라면’,’착한라면’등 3종을 박희섭 변리사를 통해 미리 출원해 놓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나쁜 꾀로 남을 속임)는 얼마 못가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상표공모 이벤트에 참여한 쉬운경제연구소(www.swiun.com 대표 황주성)에 의해 밝혀진 이번 사건은 황 대표가 네이밍 이벤트에 직접 참여한 후 당첨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채널A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착한라면이 1등 상표로 당첨된 것을 보고 개운치 않아 특허청 상표검색 사이트를 검색한 끝에 이와 같은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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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2013년 5월 31일 특허청에 출원한 ‘착한라면’ 상표정보.

결국 채널A는 ‘착한라면’을 만들어 팔려고 이런 방송을 기획한 것이다.

농심라면,삼양라면 등 기존의 라면들을 나쁜 라면으로 몰아붙히는 인상이 짙어 의심은 했지만 착한 라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순수한 의도도 있어 상표공모에 참여했다는 황주성 대표는 오늘 채널A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채널A와 이영돈PD는 서로 짜고 동아일보 자회사에서 착한라면을  직접 생산하거나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제도)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착한라면 홍보방송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 이를 언론을 통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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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2013년 5월 31일 특허청에 출원한 ‘착한라면’ 상표견본.

다행히도 특허청에서는 이 상표를 채널A측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자기(이영돈PD,채널A)만 착한라면을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피라이터 32년차인 황 대표는 ‘착한라면’은 상표등록이 안 된다.

채널A가 어떠한 의견서를 특허청에 회신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표심사는 대기업, 방송사,개인 등 출원인의 명망과 사업규모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특허법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타 상표와 구별이 확실한가,독창성이 있는가,독점적 가치가 있는가 등 공익적 판단이 우선되므로 특허청의 등록불가 의견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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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2013년 12월 26일 시청자 게시판에 발표한 1등 이름 '착한라면' 당첨자 명단

공은 이제 채널A와 이영돈PD에게로 넘어갔다.
뭐라고 변명할지가 무척 궁금하다고 하는 황주성 대표는 이 정도 특종이면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자아반성의 난도질을 가해야 시청자들의 분노를  삭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착한 방송을 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고백하는 것이 이영돈PD와 채널A가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상표에도 1등은 하나 뿐이다.
광고헤드라인,상표전문 카피라이터인 나도 짓기 어려운게 1등 상표인데 상표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고  반문한 황 대표는 ‘소발에 쥐잡기’로 어쩌다가 대박 상표가 나오기는 하겠지마는 매출과 직결과 브랜드 네이밍은 창작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게 순리라고 하면서  이 참에 진짜 돈이 없어 황금상표를 만들지 못하는 중소업체나 자영자들에게는  무료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무료전화:080-8882-535번.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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