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전면 손질 나선다

정부가 연 2조원에 이르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선다.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눈치보기와 줄서기 문화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게 공무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효율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본격 도입된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기존 초과근무 사전신청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실시 직전 3년 평균 총량 기준으로 부처의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결정하고, 일정수준(10%)은 유보하거나 과별로 배분해 부서장(과장급)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은 부서장 평가에 반영되며 감축한 예산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다음달 1일부터 안행부 및 소속기관 , 고용부, 여가부, 관세청, 보훈처 등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들에 우선 도입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 부처에서 전면 실시된다.

초과근무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루 4시간, 한달 57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만 2조39억원의 비용이 이에 쓰여졌다. 민간에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생계형 수당인 셈이다.

안행부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성과급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대기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여부에 대한 부서장 권한·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초과근무 관행을 줄일 경우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초과근무와 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초과근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과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복무규정상 초과근무의 한도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수당규정상 초과 근무수당의 한도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결국 예산감축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와 수당에 대한 근거가 이와 반대로 규정돼 있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과별로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와 부서장의 권한 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과연 초과근무가 말처럼 그리 쉽게 없어지겠느냐"라며 "일도 안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지금도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책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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