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영욱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 등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노트북은 가족 측이 증거보전 신청한 것으로 2개월가량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발견됐다.

대책위는 이날 복원한 노트북에서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27일 작성한 이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이란 제목으로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됐다.

세월호 첫 출항(2013년 3월 15일) 보름 전에 국정원이 점검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에는 천정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CCTV 선정 등 매우 상세한 작업 내용이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건엔 국정원이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와 2월 작업 수당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정황은 세월호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지시했다면 실소유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에서부터 운항, 관리 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요청(2013년 2월 20일)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시 적(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보안측정을 통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다.

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 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침몰원인 규명자료' 세월호 CCTV 복원 가능성 커

한편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과 침몰 당시 탑승객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 복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DVR은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로 3층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들은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세월호 증거보존 검증 절차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침몰한 세월호 뻘 속에서 60일 만에 인양한 DVR 저장체계 복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복원을 맡은 한양대에서 현재 세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목포지원에서는 일부 복원된 학생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SD카드와 선원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SD카드에는 인천항 출항 당시부터 침몰 전까지 학생이 찍은 사진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변호인은 보고 있다.

배의철 변호사는 "선원 노트북에 국가보호 선박으로 지정된 세월호 운항 등에 정부 관리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 국가 과실 부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판단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재생 조사가 끝난 후 디지털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습한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4일 전남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VR 영상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디지털정보 분석 수사)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복구 및 분석의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가족대책위 및 범대본, 검경합수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녹화해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원 및 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포렌식을 진행하되, DVR이 2개월 이상 바닷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차선책으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복원 및 분석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1일째인 25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전날 참사 100일 행사에서 행진을 막은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304명의 영정을 모시고 광화문 단식농성장으로 이동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며 "대통령은 이제 가족과 국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어제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미 세월호 가족이 된 국민과 우리는 해산할 수 없다"며 "26일 오후 7시 행진이 멈춘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참사 100일을 맞아 안산에서 서울까지 행진한 가족들은 전날 시청광장 추모 음악회 후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장까지 행진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이날 오전 3시께까지 대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애초 대책위 측은 서울광장 행사 후 을지로와 보신각을 거치는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신고된 내용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해 차벽으로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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