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케이신문' 강경한 법적 대응, 한발 물러서나?

   
 자료화면= 산케이신문 해당보도 캡처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검찰 출두를 통보한 데 대해 일본 외상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사생활 의혹보도’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던 청와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지금은 제3자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청와대가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렇듯 청와대가 "산케이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여부를 재고 있는 데는 산케이신문 기사의 취재출처가 "조선일보" 칼럼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 본사는 “문제의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자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한편 지난 9일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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