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아들 성추행 논란에 이어 부인과 이혼 왜? 

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 사진=남경필 지사 블로그
<사진=남경필 지사 블로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이달 11일 오후 4시 30분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고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남 지사의 이혼과 관련,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는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6사단은 남 지사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남 상병의 범행과 관련,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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