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연정 기자]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집배원의 출퇴근 시간이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퇴근 시간은 임금, 초과근무수당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사실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적어도 3년 간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사관리시스템인 온라인 'e-사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며, 담당 부처는 안전행정부다.

 

공무원들은 e-사람 사이트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등록한다. 집배원도 마찬가지로 소속 우체국에 마련된 컴퓨터로 출퇴근 시간을 등록한다.

 

충청도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에 의하면, 2012년 4월 중순 전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06:42, 22:33', '06:46, 23:12'와 같이 정확히 기록됐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출근 시간이 '08:00, 7:30, 7:35' 등 계속 5분 단위로 끊겨 기록됐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e-사람 시스템에 들어가 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30일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전혀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2012년에는 출퇴근 시간을 컴퓨터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e-사람 시스템을 사용만 할뿐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5분 단위로 끊긴 출퇴근 시간 기록과 관련해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는 지방의 우체국 중에 몇 곳의 사례인데, 저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더 자세히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e-사람 시스템에서 출퇴근 시간 조작이 이뤄졌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e-사람에서 출퇴근 위작·변작을 한 사람은 형법의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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