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한다.

 

앞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

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넣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산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평균액인 438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덜 깎고 높으면 더 많이 깎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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