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긴축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져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2015년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보다 3천414억원 줄어든 11조7천160억원이다.  

 

그러나 각 부서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5천억원을 초과했다.

이 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천945억원을 구조조정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천648억원이 감소한 7조8천987억원인 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부담은 전년보다 4천350억원이 증가한 8조9천422억원이어서 세출-세출 차액이 약 1조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시 1조303억원) 가운데 3천898억원만 편성하고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누리과정비는 올해 9천95억원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70% 분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합쳐 만 3∼5세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돼 부담액이 늘었다. 

 

무상급식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했다. 무상급식비 7천428억원 가운데 교육청 부담분은 56% 4천187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 증가했다.  

 

이 교육감은 일각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지원해야 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 지원비 1천628억원(22%)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교육재정난의 주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교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0%,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나 보통교부금은 3∼5% 적은 20.97%만 받았다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원(전국 평균 697만6천원, 경기도 576만9천원) 정도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5천억원을 감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연구년제(NTTP)를 잠정 중단하고 혁신학교의 학생 수(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선)와 교원 수(400∼500명) 기준, 운영지원비(신규학교 1억→5천만원, 기존학교 7천만→3천만원)으로 낮춘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올해보다 5%(학교당 1천500만원 안팎) 감액한다. 그러나 52개교가 신설돼 총액은 81억원 늘어난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1천289명(644억원) 감축하고 그 대신 충원이 필요한 부분만 시간제 강사를 322명(80억원) 채용한다.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올해 6천57명에 이른다.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초 30∼32명, 중 35∼37명)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처럼 기본 인건비를 감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정경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세입의 10%가 넘는 1조2천92억원(학교신설 8천172억원 , 환경개선사업 2천280억원, 명예퇴직수당 1천640억원)의 지방채도 발행에 대해서는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빚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근본 해결책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20.27→25.27%)하는 법률 개정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 국고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리한 교원 정원과 인건비 문제, 교육규모와 비례한 교부금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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