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주유구 파이프(플라스틱)가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과 반응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연료가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1.13~’10.2.5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모닝 20,77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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