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3년간 국고보조금 163억원 중 쓰고 남은 돈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결정에따라 통합진보당의 보조금 사용 내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이제 통진당이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이고 채무가 7억4600만원 정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처분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곧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미납부시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뒤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징수위탁을 해야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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