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동 걸려 꺼꾸로 가는 '부동산 3법' 해결책은?


 

부동산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주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법 처리 시기가 이미 늦어진 데다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지나치게 후퇴해 시장에서 나타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부동산3법 처리 내용에 반대하고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등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여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까지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재건축 시장과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이 마련돼 시장 기대감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국회 문턱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전보다 시장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정부·여당이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에서 한참 물러난 협상안에 합의, 규제 완화 효과도 크지 않고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뤄졌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위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기서 더 나가 민간택지에서도 84㎡ 이하 중소형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3~5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올 연말 유예 종료가 임박한 데다 야당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유예를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당초보다 후퇴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1인 1가구 공급으로 제한돼 있다. 주택 여러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의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는 3~5가구만 허용하는 안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의 협상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부동산 3법' 폐지의 본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원안에서 후퇴할 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원안대로 폐지를 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향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다시 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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