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천 갑 사재기 회사원.. 은밀한 불법거래 현장 적발


담배 3천 갑 사재기...은밀하게 팔다 적발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를 미리 사뒀다가 인상된 가격으로 되판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사람은 무려 3천 갑이 넘는 담배를 사재기해둔 경우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32살 우 모 씨 등은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던힐, 에쎄 등 담배 총 3천 171갑을 대형마트 등을 돌며 한 보루에서 수십 보루 씩 사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이후 네이버 카페에 오른 담배 관련 게시글에 "담배가 많은데..."라는 댓글을 달고,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오게끔 유도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33)씨와 신모(34)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편의점 등을 돌며 담배 약 300여갑 씩을 사서 유사한 수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담배 한 갑당 2900원~ 4000원씩 받고 팔아, 우씨가 163만 8300원, 박씨가 13만원, 신씨가 18만 5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우 씨에게 담배를 대량으로 판매한 편의점 운영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