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은 ‘대동(大洞)’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혁신’ 부문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정부·지자체·지방 공기업 ‘기능·구조 혁신’ 추진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지방공기업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남설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가속화…경제 살리는 ‘규제혁파’ 지속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등록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수혜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창업·육아·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신청과 수령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형(O2O)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 한해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상가·상권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종합정보 680만건, 전국 상가·상권 270만건, 교통 50만건 등이 개방된다.

 

아울러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촉진하도록 민간과 유사한 정부의 앱과 웹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이 활성화된다.

 

또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 ‘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

행자부는 관행적 초과근무, 눈치보기식 휴일대기를 없애고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해 불필요한 근무를 감축할 방침이다.

미사용 연가는 이월·저축해서 장기휴가(안식월)로 활용하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결재판 없는 보고’, ‘자료 없는 회의’를 시행한다.

 

또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운영 확대, 모바일 업무처리시스템 도입, 스마트워크센터·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디지털 행정환경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장기적· 종합적인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유형화하고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 개방성·전문성 제고…‘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는 그동안 민·관에 개방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범위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인사처가 주관하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시범 실시도 추진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인사, 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확대해 잦은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通)인재’와 전문분야 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創造)인재’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직위 현황을 고려해 직책단계를 3~4개로 그룹화하고 한 계급에 9~10년 재직하는 5급과 과장급 및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분화해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직책단계 내에서도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능력 우수자는 2개 이상 상위 계급 직위에도 발탁·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공·보직 위주의 현행 ‘점수’ 및 서열화 평가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으로 강화한다.  성과우수자의 경우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과 함께 성과급 및 연봉액 등 급여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 직군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집중형 근무 및 회의시간 단축 등 자기주도형 근무를 정착시키고 아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각종 인사 내부규제를 감축·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적발·조치 등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인사처는 고의·계획적 비위는 엄중처벌 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관련이 없는 단순 과실 비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금품비리,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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