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시사저널USA "심언 대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태진아 고소장 제출 '명예훼손·공갈미수 혐의'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USA의 대표 A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가 공갈미수죄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는 시사저널USA의 심온 대표를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태진아측 변호인인 권 변호사는 시사저널USA가 태진아 씨와 아들 이루 씨가 억대 도박을 했다고 허위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고, 이를 이용해 태진아 씨의 지인인 하워드 박에게

20만 불 이상을 요구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도해 태진아씨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해 "몸무게가 7㎏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시사저널USA 측이 "금일 후속보도라는 내용도 '찌라시' 수준의 허위사실로, 아들인 이루씨까지 도박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함께 미국에 있는 심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서 소송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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