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나한일(55)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 금융감독원 간부와 저축은행 대표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가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21일 "나씨가 지난 2006년 7월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양모(구속기소)씨와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구속기소)씨에게 '카자흐스탄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한 뒤, 현지에서 술접대 뿐만 아니라 성접대까지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영화 제작비를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나 담보 제공 없이 7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로 57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대출에 반대하자 양씨와 오씨에게 해외 관광과 성접대를 제공한 것.

이에 오씨는 나씨의 부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57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브로커를 통해 127억원의 불법 대출에 관여하고,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나씨를 구속했다.[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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