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이 성차별. 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성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등의 행위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은 고용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금지와 달리 성차별금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이며,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과정에서 폐지되었으나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제정안과 제가 최근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발의한 법안을 함께 4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