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대법원은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또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를 공개 한다.

 

▲강기훈씨가 1991년 경찰에서 자술한 자술서

 

대법원은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를 해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91년 9월 유서대필사건으로 강기훈씨가 3차 공판에 들어가는 모습

 

1991.5.8= 김기설 전민련 사회국 부장,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16 =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 지목

 

5.18 =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7.12 =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 기소

 

8.28 =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첫 공판

 

12.4 =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20 = 서울형사지법, 강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 1992.4.20 = 서울고법, 강씨 항소 기각

7.24 = 대법원, 강씨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 1994.8.17 = 강기훈씨 만기출소

 

10.28 =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1995.6.2 = 서울지검,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 2005.3.29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12.16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검찰의 비협조로 유서 원본 필적감정 못해

 

▲ 2006.4.13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 2007.11.13 =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 2008.1.31 = 강기훈씨, 재심 청구

 

▲ 2009.9.15 =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16 = 서울고검, 대법원에 항고

 

▲ 2012.10.19 = 대법원, 3년여만에 재심 개시 결정

12.20 =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 2013.10.10 = 김기설씨가 작성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씨 평소 글씨 감정의뢰

12.11 = 김기설씨 평소 필적과 전대협 노트 필체가 유사하다는 국과수 감정결과 도착

 

▲ 2014.1.16 = 서울고법, 결심공판 2.13 = 서울고법, 무죄 선고

 

2.19 = 검찰, 대법원에 상고

 

▲ 2015.5.14 =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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