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이 약 8조6천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이 약 8조6천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전국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8조6천379억원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기준 각 시·군·구별 재산세입 현황과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등을 바탕으로 했다.

 

2012년 당시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조5천41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많아지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100%가 됐을 때 재산세는 약 4조5천658억원(64%), 종부세는 2조3천834억원(174%) 는다.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이 1조2천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가 4천767억원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조5천467억원의 재산세를 더 걷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1조3천310억원), 인천시(2천382억원), 경남도(2천69억원), 충남(1억6천34억원) 순이다.

 

증가율은 울산시(95%·1천117억원), 강원도(94%·1천257억원), 경북도(80%·1천623억원) 등이 높았다. 이곳들은 2011년 현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산은 다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자연히 많아지는 구조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이 72.7%, 단독주택이 58.8%, 토지가 58.5%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0∼50%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수집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비슷해지도록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낮춰 세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고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90%나 80%가 됐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변화도 분석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90%일 때 재산세는 3조2천312억원, 종부세는 1조5천734억원으로 각각 45%, 115% 늘었다. 80%이면 재산세가 1조9천258억원, 종부세가 8천514억원으로 27%, 52% 증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규모에는 공시가격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도 영향을 준다"며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도 이번 보고서가 추산한 만큼 세금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실거래가 자체가 내릴 가능성도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

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