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까지 다쳐 신체·정신적 고통... 2억 배상 해달라

[중앙뉴스=이현정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아시아나에서 승무원이 뜨거운 라면을 모델출신의 여성고객에게 쏟아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30대 중반 여성 장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았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외적 아름다움을 강점으로 삼아 방송·패션·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흉측한 화상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베이커리사업 역시 800도에 육박하는 오븐작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천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천600여만원을 더해 6천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장씨는 "아시아나에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승무원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무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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