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부의장,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김태정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유지가 어렵고, 잦은 창간과 폐간으로 인해 지역신문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은 4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돕기 위해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중앙 일간지중심의 언론환경 속에서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신문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신문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근거 마련 ▲부정한 지원경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지원경비 회수기준 마련 ▲지역신문 지원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기능 규정 하도록 했으며,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내용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시민기자 활동 지원사업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현안 심층취재를 위한 기획취재 지원사업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담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경비를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활동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강감창 부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분권,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본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신문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은 강감창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상훈, 김용석(서초), 김태수, 김현기, 남재경, 남창진, 박기열, 박성숙, 박중화, 박진형,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우형찬, 이명희,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주찬식, 진두생, 최판술, 황준환 의원(이상 22명)이 찬성으로 발의되었는데 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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