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기여하고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노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는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됐다.

  <현행 지급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보험료율은 현재 1.3%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 중단된 노사정 논의 재개와 신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 50% → 60%로 상향되며, 지급기간도 현 90∼240일 →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참고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성돼 있다.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만 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5년 시간당 5580원)의 90%이다.

 

연장급여란 ‘개별연장 + 훈련연장 + 특별연장’시 지급되는 급여다.

개별연장 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지급된다.

 

훈련연장 급여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구직급여의 100%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특별연장 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가 60일간 연장돼 지급된다.

 

한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작년도에는 모두 125만여명에게 4조 1545억원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