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입법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 복지혜택이 필요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민연금 등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 대형교회 소속 종교인들처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매달,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 피고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준(準)사법기관으로서 조세법원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도 지난 2014년 조세심판결정례를 통해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담임목사에서 퇴직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사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국세청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인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천주교 등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우기면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 환급해줘야 한다.

 

종교인과 일반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부과대상소득이 아니어서 종교인들은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민연금 등의 복지 혜택은 고사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서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입법을 강행하려면 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히 영세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금신고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전문이다.

 

대법원은 “종교인도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해 부당해고에 해당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조세심판원은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4중0933 (2014.05.09), 조심2012서4255(2014.04.01.) 등의 조세심판결정례를 통해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담임목사에서 퇴직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사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계속·반복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은 근로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어쩌다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다. 종교인소득도 매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명백하다. 기타소득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기고하는 원고료소득이나 복권당첨소득이다. 세제개편안처럼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조세체계에 맞지 않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종교인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이 아니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려워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종교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해야 한다.

 

종교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종교인중 일부(대형교회 부목사 등)는 실질적으로 종교단체 또는 다른 성직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대보험 미적용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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