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보 및 일간지 보도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 75,716건 546억원, 주택2기분 재산세

79,216건  104억원을 부과했다.  이달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액은전년과 변동없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70%, 주택60%를 적용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7월과 9월에 각각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김해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9월말 우리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 있어 납기를 일실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 전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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