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서울 유명 법무법인 선임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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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연 시공권 분쟁으로 10년간 1천5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김해시는 이에 대한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지역토착 업체에 수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사업 갈등이 장기지연으로 이어지자 시행자인 김해시가 사업인가 취소 처분 강수를 떠 사업자가 이에 반발 즉각 법적대응으로 맞서 향후 이 사업은 국회국정감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안개 정국을 맞고 있다.

 

특히 진례 복합 스포츠 레저사업 인가 취소의 주된 이유는 김해시가 지역 특정 건설업체인 (주)대저건설에 수위계약에 대한 시공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대저건설은 지역 토착 업체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다.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 2010년 5월 28일 정식 인가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시행자인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주)록인의 갈등으로 10년째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장기지연의 이유는 시행자인 김해시가 지역토착 건설업체인(주)대저건설에 사업 시공권 수의계약을 선정하라는데 대한 (주)록인이 부당함을 이유로 반대하자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김해시가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지난달 27일 공문을 보내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주)록인은 지난 10일 이 사업에 대해 김해시도 36%의 지분참여가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인 김해시장이 공익사업인데도 불구 시공사 선정을 앞세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그 부당성에 대해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일 진례 복합스포츠레저 사업과 관련 진실파악을 위해 국회국정감사 수검을 단독으로 받기위해 예고된 가운데 (주)록인 권석문 대표는 지난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사업 실시계약인가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주)록인은 16일 사업취소 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에 의뢰 실시계획취소관련 행정소송에 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것.

 

이 사업의 장기지연으로 지난해 2월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대한 이자발생이 연간 150억원의 이자가 발생 이제것 10년동안 1천5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기약 없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례 복합스포츠레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공공지분 51% - 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민간지분 49% - 군인공제회 44.1%, 대우, 대저건설 각2.45%)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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