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입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고 1년에 한 번 자진신고한 뒤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권영진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외국에도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정부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신교 반대가 여전해 난감한 표정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4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이슈를 주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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